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과 중소규모 사업장 대응 방안
- 작성일2024/01/14 22:59
- 조회 292
안녕하세요.
1년 365일 산업재해 없는 회사, 우리 모두의 무사퇴근을 위해 오늘도 연구하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전면 적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알고 있어야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장님도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에 사망자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지 2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중대재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판결 내용은 무사퇴근연구소의 지난 이슈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사퇴근연구소 이슈리포트 -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실형 판결 "대표이사 징역 1년"
무사퇴근연구소 이슈리포트 - 대법원, 원청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 확정
https://musa-lab.com/kor/board/issue?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82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도 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위한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전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산더미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하면 사장이 감옥 가는 무서운 법인데도, 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안전조치에 시간과 돈을 쓸 여력이 부족해 도저히 지킬수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중소규모 사업장 대응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 적용 범위 잘 살피고, 정부 지원과 전문가 도움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