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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과 중소규모 사업장 대응 방안
    • 작성일2024/01/14 22:59
    • 조회 292

    안녕하세요.

     

     

    1년 365일 산업재해 없는 회사, 우리 모두의 무사퇴근을 위해 오늘도 연구하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전면 적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알고 있어야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장님도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에 사망자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지 2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중대재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판결 내용은 무사퇴근연구소의 지난 이슈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사퇴근연구소 이슈리포트 -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실형 판결 "대표이사 징역 1년" 

    https://musa-lab.com/kor/board/issue?viewMode=view&ca=&sel_search=all&txt_search=%EC%8B%A4%ED%98%95&page=1&idx=76

     

    무사퇴근연구소 이슈리포트 - 대법원, 원청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 확정

    https://musa-lab.com/kor/board/issue?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82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도 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위한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전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산더미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하면 사장이 감옥 가는 무서운 법인데도, 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안전조치에 시간과 돈을 쓸 여력이 부족해 도저히 지킬수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중소규모 사업장 대응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 적용 범위 잘 살피고, 정부 지원과 전문가 도움 받아야."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별 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서 각 사업장 규모와 사업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에 따른 의무가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 전문가가 사업장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방침 설정, 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사업현장에 전문인력 없이도 자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 할 모든 필수 업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사퇴근연구소의 프로그램 "무사퇴근"을 사용해보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안전관리의 명쾌한 해답, "무사퇴근"은 지난 수년간 산업안전교육과 다수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해온 노무사들이 안전보건업무 관련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만든 산업안전 업무 솔루션입니다.
     
    저희 무사퇴근연구소는 제조업, 병원업 등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여 업무 누락이 발생하고, 정작 공들여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가 단절되면 쉽게 무너진다는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무사퇴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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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퇴근"을 사용하면 사업장의 규모, 업종에 따라 준수해야할 안전관련 조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양식을 전자형태로 제공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업무 진행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사퇴근 프로그램 무료체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빠르고 확실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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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과 중소규모 사업장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사퇴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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