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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다고? 병원 안전관리의 중요성!
    • 작성일2024/01/26 18:41
    • 조회 14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1. 2023. 11. 20.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2023. 11. 20.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2023. 11. 20. 이후 개정된 의료법은 법률의 종류와 관계없이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형, 금고형을 의미합니다.
     
     

    2. 의료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등이 사망하거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 모두 대표이사(병원장)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병원장의 의료인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외에도 B사의 현장소장인 관리감독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의사직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사를 관리, 감독하는 의사직군의 관리감독자(진료과장 등)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면 영업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은 곧 병원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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