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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20%나 감면해준다고?
    • 작성일2024/01/26 19:26
    • 조회 18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④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인정 기간(3년)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
     
     
     
    3.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이때, 상시 근로자 수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②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4.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절차
     
     
    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심사 항목
     
     
    이때,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이 부분이 50점 가량을 차지하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심사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첫 걸음입니다.
     
    법적 의무라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수준까지 내실있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면, 구성원들의 안전과 산재보험요율 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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