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변경 사항 10가지
- 작성일2024/01/30 11:52
- 조회 19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변경 사항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구분 |
2023년 까지 |
2024년 1월 1일 부터 |
공공 |
50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
민간 |
100억원 이상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하다.
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올해 2월(잠정)부터 개정령 시행일 이후부터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할 수 있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올해 2월(잠정)부터 개정령 시행일 이후부터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할 수 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이달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 장비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가 구입·입대비의 40%까지 확대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구입비용도 인정된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공사종류’의 분류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편돼 적용된다.
4.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진
‘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올해 1월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법령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기계가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사업장은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돕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원조받는 사업장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5.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올해 2월부터는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한다.
6.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2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방식과 품목이 다양해진다. 상시·공모 신청 방식으로 ‘클린 사업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2023년도 29종의 지원품목 외에도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협업으로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규 발굴해 다양화할 예정이다.
7.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해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내용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해서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된다.
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과 관련해 실시해야 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선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올해 공포 시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난 해 11월 17일 입법예고 됐다.
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해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내용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해서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된다.
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과 관련해 실시해야 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선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올해 공포 시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난 해 11월 17일 입법예고 됐다.
9.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강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다.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에는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수평형일때는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수직형일때는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10.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및 강화
올해 3월 2일 부터는 적재하중 0.5t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되고,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엔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뿌리공정 및 고위험 6대 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련 비용 지원 확대와 관계 법령의 기준 합리화를 통해 산재 감소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 산업안전관리 측면에서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