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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면역질환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가능, 전신경화증 직업성 질병 인정 사례
    • 작성일2024/01/30 18:14
    • 조회 6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질환인 ‘전신경화증’을 진단받았더라도 유해물질에 지속·반복해 노출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의 내용 및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 요약
     
    근로자A는 2009년 7월 B사에 생산관리자로 입사하였고, 이후 도장·용접 공정을 관리하다가 8년이 흐른 2017년 6월 ‘진행성 전신경화증’을 진단받기에 이릅니다. '정신경화증'이란, 만성의 다기관 장애로 피부가 결합조직의 축적으로 두꺼워지고, 소화기·폐·심장 등 내부기관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동반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써 면역 활성화, 혈관 손상 등의 병세가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근로자A는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업무상 질병이 부정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을 제외한 용접 흄과 분진, 무기화합물이 모두 고용노동부 고시의 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해인자들에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 수준 노출됐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유해물질 노출기준 이하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업무상 질병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노출기준 이하의 자료들은 측정이 이뤄진 당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뿐”이라며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정전·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해당 연구에서 유기용제 노출수준이나 노출량을 정량적 또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노출확률·노출강도·노출빈도 등 누적노출 점수의 부여도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의 점수도 다분히 상대적·주관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 판결 시사점
     
    이번 판결은 평소 관련성 있는 질환을 앓은 적이 없던 만 38세의 원고가 상병 발병과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보호구를 미착용한 채로 주 6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경우 자가면역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한계점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보고서의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여 늘 직업성 질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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