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필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 작성일2024/02/02 22:50
- 조회 13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이후, 부산에 위치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
부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1월 31일 상시 근로자 10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근로자 A씨(37세)가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차의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장관인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 수습을 지휘하며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 안전신문
3.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필요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처벌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중대재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법적 의무가 적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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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