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 작성일2024/02/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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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역량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은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와 원 ·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이라는 2가지 지원 분야에 맞추어 지원대상 조건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원 내용은?
안전동행 사업 분야에 따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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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부안내) ①상기 홈페이지 세부공고문(덧붙임) 및 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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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 첨부1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pdf (용량 : 769.1K / 다운로드수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