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실형(징역 2년) 선고 사례
- 작성일2024/02/04 19:43
- 조회 13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2023년 3월 16일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옹벽 아래서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중 건설노동자들은 무게 310kg 블록들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3명 모두 숨졌습니다.
2. 건설업체 운영자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실형 2년 선고
검찰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이진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씨(57)와 현장소장 B씨(67)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건설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진규 판사는 "설계도면을 무시한 채 블록을 쌓았고,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미 블록 여러 개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관찰하고도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판사는 이어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진규 판사는 "설계도면을 무시한 채 블록을 쌓았고,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미 블록 여러 개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관찰하고도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판사는 이어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필요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처벌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중대재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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