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 작성일2024/02/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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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2) 특별교육 :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첨부파일 참조)
▶비고: 영 67조 제13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할 수 있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를 활용하여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4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없이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강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는 방법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육에 있어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5시간 이상+집체 및 현장교육 11시간 이상하여 총 16시간의 특별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님)
참고로 ①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②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 ③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6. 동일업종·작업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도 똑같나요?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업종·작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종사자는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노무제공시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은 면제됩니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참조)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참조)
- 첨부1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용량 : 291.2K / 다운로드수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