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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련 주요 Q&A
    • 작성일2024/02/14 10:58
    • 조회 13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형태로 관리방식이 구분되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비원 및 미화원이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입주민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설치기준과 함께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요 Q&A를 확인해보세요 ! 
     

     

    1.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련 주요 Q&A

     

     

    Q1. 공동주택에서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28조의2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동주택이 자치관리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주로 볼 수 있으며, 위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업체가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주택관리업자와 경비·청소업체에게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임대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임대사업자인지, 위탁관리 중인 주택관리업자인지?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산안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제8호의 수급인, 제2조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인 사업주(도급인)와 주택관리업자(수급인)가 휴게시설 설치의무가있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도급인)의 사업장(시설 또는 장소)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Q3. 위탁회사의 경우 본사 20명,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에 10인 미만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10인 미만인 아파트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아파트와 위탁계약 하여 본사를 두고 여러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하고 본사 및 아파트 관리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집행해도 되는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입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5. 아파트 지하에 휴게시설 설치 가능한지?


    ▶ 휴게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상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게시설은 환기가 가능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Q6. 경비실을 구획하여 휴게공간으로 설치 가능한지?


    ▶ 경비실 공간이 충분히 넓어 별도의 구획이 가능하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경우 해당공간에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7.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 아파트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원,미화원 외에도 공동주택 등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Q8. 휴게시설을 성별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Q9.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건축조례를 운영할 경우, 그 휴게시설은 건축법상 건폐율·용적율에서 제외되므로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 휴게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조례에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우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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