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까?
- 작성일2024/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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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모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판례도 사업주가 안전모와 안전대 제공 외에도 적절한 착용과 사용을 위한 관리 및 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 규칙의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고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할 의무 뿐만 아니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까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한다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며, 미착용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근로자 본인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