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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하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4/02/26 17:06
    • 조회 16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무사퇴근연구소에서는 산업재해 인정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 산업재해 성립요건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재해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I.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대법원은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재해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1) 산업재해에 있어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업무상 재해 발생에 관한 사용자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2. 18. 선고 96나37017 판결)이 있고 2)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과 산업재해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 위험을 대충 넘기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결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i)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과실이 있고, (ii)이러한 과실과 근로자의 손해(업무상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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