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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기준 14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총 요약 및 시사점 분석
    • 작성일2024/02/29 14:41
    • 조회 9,903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2월까지의 모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요약 (2024. 2. 기준)
     
    2024. 2.  기준으로 총 14개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사건별 사실관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사항, 그리고 처벌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별 판례번호 정리


    1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00파트너스)
    2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00제강)
    3호 -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시00건설)
    4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0덕 건설)
    5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0륭건설)
    6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 (00경보산업)
    7호 - 제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 (00종합건설)
    8호 -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0성산업)
    9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1746 판결 (0안철강)

     

     
     
    II. 판결의 시사점
     
    14개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수행시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단시 인과관계 고려 : 1호, 4호
    - 법원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인지(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증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양형 결정시 과거 전력 반영 : 2호, 3호, 9호, 11호, 13호, 14호 
    - 종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여부 및 산업재해 발생 횟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 등 과거 전력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3.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시 사업장 구체성 반영 필요성 : 4호, 5호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의무에 있어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4.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 1호,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 지난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과 점검(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가 법 위반사항으로 가장 빈번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수행이 가능한 실질적인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규정된 직무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목‘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수행시 해당 사항을 좀 더 비중있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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