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시 사업장 순회점검 주의사항
    • 작성일2024/03/04 02:46
    • 조회 2,33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필요한 사업장 순회점검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위험성평가 절차와 유해·위험요인 파악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크게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5) 평가결과 공유 및 교육 (6) 감소대책 이행 및 확인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놓치면 그 후 절차에서 위험성을 결정할 수 없고 감소대책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방법으로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6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II.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시 주의할 점

     

    사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와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방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업장 시설과 환경 그리고 작업자의 작업 방식이 유해·위험을 일으키는지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을 직접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설비·공정 등을 갖추고 있는 장소가 똑같이 존재하여 유해·위험요인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한해 순회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