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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는 같나요?
    • 작성일2024/03/05 14:37
    • 조회 133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에 따른 업종 판단 - 주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업종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가 신고됩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산재보험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공단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업종을 판단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업종 변경 통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종 판단 - 실질에 따름(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준수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안전보건체계구축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의무, 인원 수가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단위인 사업장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업종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업체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06.21.)
     

     
     
    즉,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의 판단은 '주된 산업활동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산재보헙업종코드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 사업장 제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내지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을 판단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산재보험업종코드를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하여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바탕으로 한 업종 판단과 안전보건체계 구축 점검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형식적인 업종 코드와 관계없이 실제적인 노동실태에 근거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 업종과 실제 작업(근로)실태에 따른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의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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