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을 근로시간 외에 이수하는 경우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작성일2024/03/06 10:39
- 조회 35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요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외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및 근로자의 참가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교육시간 참여에 강제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 하는 ‘준강제적’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관련 교육이더라도 참여가 강제되어 있지 않고, 참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업무 관련 대학원 진학)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강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교육시간과 가산임금 지급 의무
1) 사용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외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면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실시하였을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직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2017)
즉,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외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이 명시적, 묵시적인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서 기인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 명령, 내지 요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안전보건교육을 퇴근 후 자택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3. 사업장 제언
실무적으로는 ①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휘가 존재하였는지 ② 교육 이수가 진정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차원에서 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근로시간 이내에 이수하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② 당해 고지를 함에 있어 만약 근로시간 외에 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③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이외에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명확히 주지시키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사 차원의 고지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관리자의 개별 지시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이외에 이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서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상기 방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