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업무 위임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할까?
- 작성일2024/03/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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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관리감독자의 적용 범위와 업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관리감독자의 선임 기준과 업무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관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지만 관리감독자의 경우 일부 사업 종류를 제외하면 선임의무가 있어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절차의 대표적인 예시인 '위험성 평가'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관리감독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이와 같이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하위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에서 위임하고 위임한 업무 내용을 관리감독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것입니다(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III. 관리감독자 근로시간의 조정 의무
한편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만약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도 이와 같이 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