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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관리감독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작업에 대해서도 법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4/03/14 17:37
    • 조회 37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5조는 관리감독자에게 [별표 2]의 업무, [별표 3]의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해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점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도급 관계에 있어 '도급인'에게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렇다면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지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별표 2], [별표 3]의 업무와 작업을 수행해야 할까요?

     

    답은 No 입니다.

     

    상기 그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무엇일까요?

     

    안전보건규칙을 읽어보면 시설/설비 등의 안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칙과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은 당연히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작업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은 도급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점검 역시도 관리감독자의 작업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이므로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영세한 업체라 근로자들의 작업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자가 없는 경우라면 어떡할까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 도급인으로서 관리감독자 역할을 대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소속 근로자에게 하듯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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