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과로와 실명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 사례
    • 작성일2024/03/14 22:16
    • 조회 11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 판단시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신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아시다시피,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사레마다 판단하게 되면 행정 소요가 엄청날 것이고, 그로 인해 신속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재자들에게 보상이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접수가 자주되는 질병과 그 원인에 대해서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두어 그 기준에 맞는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뇌, 심혈관계질환이 많고, 안구와 관련된 질병의 원인은 화학물질 노출 등이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그에 따른 내부적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과로로 인한 안구질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부적 기준에 맞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최초로 과로로 인한 실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 과로와 실명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 사례
     
     
    피재자 A씨는 2017년 10월25일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시작한 뒤 2018년 3월20일 일을 하다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틀 뒤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양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환경적 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실명과 과로, 스트레스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3. 사례의 의의
     
    본 사례를 통해 공단이 내부 지침에 따라서만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입장과 같이 실질적인 업무 환경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반드시 공단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단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한수는 산재 피해자분들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처리 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02-3487-3029, 3030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