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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4500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이러한 활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점검활동이 될 수 있을까?
    • 작성일2024/03/19 15:15
    • 조회 1,67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ISO45001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별 점검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별 점검활동"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는 사업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 하나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 기업에서 ISO45001, ISO1400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함에 따라 ISO 규정에 따른 매년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점검 및 조치사항이 ISO45001, ISO14001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이와 같은 내부심사, 외부심사 활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반기별 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ISO45001 인증 요구사항
     
    ISO45001은 조직에서 안전, 보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ISO45001 요구사항은 크게 7가지로, ① 조직상황 이해, ②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③ 기획, ④ 지원, ⑤ 운용, ⑥ 성과평가, ⑦ 개선 및 시정조치입니다. ISO45001의 요구사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과 중복되는 부분(경영방침, 목표, 위험성평가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ISO 45001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에 드러난 내부/외부 심사 시 판단 지표로 활용될만한 핵심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3. 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별 점검 활동"은 별개의 활동임
     
    결론적으로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ISO45001 인증 과정에서 충족되는 요구사항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별 점검의무(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련 규정 마련 등)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도 하나, 그 이행 방법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여전히 부여될 수 있는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작성", "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점검"의 경우, 엄밀히 살피자면 ISO45001 규정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준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상 ISO45001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별 점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자칫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ISO45001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同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 회시일자: 2022.7.21.)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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