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 첫 인정 사례 소개
- 작성일2024/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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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업무 중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승인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뇌이랑증" 태아 산재 인정 사례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로 일하던 근로자는 2013년 3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9월까지 6개월 동안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래는 기성품 투석액을 써야 하나, 사용자는 병원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근로자가 직접 화학 약품 등을 혼합하여 투석액을 만들도록 근로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투석액 혼합 때마다 ‘초산 냄새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출산한 둘째는 뇌 표면이 손상된 ‘무뇌이랑증’을 진단받았고, 2015년엔 뇌병변 1급 장애진단, 2017년엔 사지마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2012년) 출산한 첫째 아이에게는 건강상 이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태아산재 인정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탓에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해당 자녀(건강손상자녀) 또한 산재를 입은 노동자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으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급 적용 조항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라도 태아산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아산재도 공식적으로 승인된 사례를 통하여 업무 지시를 할 때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 별표11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도록 엄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 첨부파일(별표11의4)에 유해물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첨부1 [별표 11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pdf (용량 : 142.8K / 다운로드수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