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근무자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작성일2024/04/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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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해외 근무 근로자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기준을 제시한 최근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국내 본사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해외 파견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본사에서 해외(UAE)로 파견된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근무형태가 같을 경우,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유족이 최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반려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측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제기 4개월 만에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위 그림과 같이 2001년부터 9여년간 국내 공사현장 도장공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5월부터 사망(2020년 5월) 직전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지사 추천에 따라 해외(UAE) 지사에서 공사 반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원배치, 작업지시, 공사현장 점검 및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경 근무 중 심장 통증을 호소하여 시술(스텐트 심장동맥성형술)을 받았으나 9일 뒤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공단 측은 업무상 질병(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 당시 근로자가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해외파견 중 사망하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측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국내 본사와 근로자 사이에 해외 파견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법원이 어떠한 지점에서 해외 근무 중인 근로자와 국내 본사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해당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본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1) 국내 본사의 지시로 국외 사업에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며, 2) 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는 점, 3) 근로자의 근로장소만 국외였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 소속으로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4) 근로자는 본사 지시에 따라 UAE가 아니라 다른 국가로도 파견될 수 있었다는 점, 5) 본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부분, 6) UAE 지사 직원들의 승진 및 휴가 등 인사에 대하여도 본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근로자의 근무장소만 해외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본사에 그 소속이 귀속되어 국내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 최근 판결의 의의
최근 여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함에 있어, 해외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도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 근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외 근무자에게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적용되나, 사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후 가입 여부부터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