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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안전관리자의 자격 확대
    • 작성일2024/04/05 16:55
    • 조회 729

     

    안녕하세요 !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2024년 3월 6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존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과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개정안은 비건설업 분야에서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통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들이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은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가 확대됩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에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운영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보다 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각 5년 및 7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인력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치는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양성 및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 안전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국내 산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은 종종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찾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배경의 인력이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특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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