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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전 건강진단에서 전염성 있는 질환의 환자임을 알았을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할까?
    • 작성일2024/04/09 17:05
    • 조회 32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만약 면접대상자에게 합격통보를 한 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면접대상자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곧바로 채용 취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전염성 질환자의 채용내정 취소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채용시 건강진단
     
    통상 합격통보자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통하여 확인되어 왔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이 질병이 있는 자의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200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전염성 질환자의 채용내정 취소
     
    (1) 채용내정
     
    채용내정자는 법적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것에 따라 임금 등 타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채용내정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서 결국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을 받습니다.
     

     
     
    (2)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분열증, 치매, 매독 등이 포함됩니다.


     
    3. 소결
     
    전염병예방법 제30조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한 근로가 금지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취소(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질병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채용금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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