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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캐디와 직장 내 괴롭힘 ?
    • 작성일2024/04/09 17:22
    • 조회 50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오늘은 골프장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주요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골프장 캐디와 직장 내 괴롭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 형태(ex. 프리랜서 계약)로 일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노무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화물차 운전기사, 통신업체 현장 설치기사등이 있으며 이들은 산재보험, 퇴직금 등의 혜택이 제한적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기면 처벌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항목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당사자나 목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권리, 직장 내 사용자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몇몇 진상 고객들이 폭언을 하거나 동료간에 괴롭히는 경우에도 법에 근거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SBS 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골프장 캐디에 대한 진상 고객의 갑질에 대해 보도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보도된 다음 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1.16. 시행) 2)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이므로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1천만원 이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되어야할 종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고] 2022년 11월 14일 SBS 보도이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카드뉴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2. 캐디 관련 주목할만한 판례

     

     

    이런 가운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경기보조원(캐디)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1일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상사 ㄱ씨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캐디 배아무개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 배씨가 골프장 근무 전부터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ㄱ씨가 캐디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배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 배씨가 숨지기 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이를 ㄱ씨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골프장 쪽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1억6000여만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배씨는 2020년 경기 파주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다른 캐디도 함께 쓰는 무전에서 ㄱ씨에게 “뚱뚱해서 못 뛰는 것도 아닌데 뛰라”거나 “네가 코스 다 말아먹었다”는 등의 질책을 당했다. 또 출근표와 근무수칙 등 자료를 올리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퇴출당하는 등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던 배씨는 그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건국대 쪽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내용을 일부 바꿨습니다.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제77조)는 등의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를 제공 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고, 본 사건에서 골프장 측이 상사의 괴롭힘 등을 알고도 캐디가 숨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먼저 소개해드린 위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고용직도 보호 대상으로 삼은 이래,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받아들인 첫 번째 판례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용자는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을 받을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으로 의의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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