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할까?
- 작성일2024/04/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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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할까요?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그 조치 중의 하나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종사자의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경영방침이란,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 활동을 정하는 기본 원칙을 의미하며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 활동을 정하는 기본 원칙을 의미하며, 목표는 기업이나 조직이 일정 기간동안 특정 성취를 위해 설정된 지향점입니다.
목표란, 경영자(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가 생각하는 조직의 행동양식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경영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의식을 방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요소’에서는 ‘경영자 리더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명시의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형식 뿐아니라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 기존 취업규칙과 구별되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모든 종사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