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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의 산재발생시 대응 방법
    • 작성일2024/04/14 17:15
    • 조회 24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 교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무상 부상 등이 발생하면 사학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교직원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상기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해석(안정 68302-971, 2002. 11. 13. 참고) 역시 산재조사표 제출을 면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작성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요양승인 신청과 관계없이 제출 및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발생시 수행해야 하는 수시 위험성평가의 경우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방향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 및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안전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의 시작, "무사퇴근"을 사용하면 산업재해조사표와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무사퇴근 프로그램에서 곧바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이 가능하며 출력 없이 클릭 한번으로 고용노동부에 팩스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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