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작성일2024/04/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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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한 명의 대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법인 A, B를 두고 있는 경우 A, B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를 선임해야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42, 2014. 2. 18.).
2. 두 개 이상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는 두 개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이는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때 둘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갑"이 A 법인(상시 근로자 수 :200명)과 B 법인(상시 근로자 수 : 80명)을 각각 다른 사업장에 두고 있는 경우 A법인 사업장과 B법인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장 간 15km 이내로 떨어져 있는 경우 비록 별도 사업장이더라도 1명의 안전관리자를 A 법인과 B 법인에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A 법인과 B 법인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본사와 지점이 분리되어 있지만 인사/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각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인 본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3. 시사점 및 사업장의 대응 방향
우선 사업주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상의 편의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개념은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인사, 노무 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후에도 주요 안전보건활동은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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