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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 시 사업장 불이익 PART 2
    • 작성일2024/04/15 14:00
    • 조회 21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는지 여부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요율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수행 방식이나 유해환경 노출이 특정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백분율 8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부터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기 시작하며, 상승요율 역시 상한선(최대 20%)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때, 1)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2) 사업개시 3년 미만, 3) 건설업 공사 실적액 60억 미만, 4)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상승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2. 공사 입찰, 수주 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업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re Qualification, 이하 PQ)에 악영향을 끼쳐 수주 시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방식이 ‘환산재해자수’에서 ‘사고사망자수’로 바뀌면서 사망이 아닌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를 해도 대부분 PQ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몇몇 기관들은 아직도 환산재해자수를 기준으로 보는 곳이 있어 부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상처리를 할 경우 오히려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하는 패널티를 부여해 PQ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감독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감독 등이 실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 감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은폐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중 ‘특별감독’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일 경우 작업중지명령 등 노동부에서 직접 산재발생 사업장을 조사·감독하며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처리 하지 않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은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공모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의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산재처리를 한게 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산재 미보고)의 사유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즉시 산재처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 모두에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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