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이전 소음성 난청,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작성일2024/04/15 15:18
- 조회 17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더라도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최근 퇴직자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회사가 둔 "2013년 경과규정"은 근로자가 지급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2. 9. 27.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소음성난청(D1)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고가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위 경과규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소음성난청(D1) 판정자(94명)"로 한정하였으나, 명단에 없더라도 2012. 9. 27. 이전 장해판정자에 대하여는 보상금(회사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판결의 의의
산업재해 보상금과 관련하여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석할 때에, 단체협약 불리한 변형 해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이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들로만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2012. 9. 27.) 이전 소음성 난청을 판정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 역시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시 '장해보상금 지급' 관련 문구를 삽입하실 예정이라면, 위 대법원 판결 의의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