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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양형 판결 선고 (15호 판결)
    • 작성일2024/04/22 14:25
    • 조회 1,42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대표이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양형(징역 2년)이 선고된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2024. 4. 4. 울산지방법원은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서 금형 청소작업 중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주식회사 엠텍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 다이캐스팅 기계 협착]
     
    본 사건은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들(15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H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두번째 사례입니다.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외부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을 수차례 지적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유해·위험요인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회사의 안전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사고 직후 시정조치를 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규정
     
    검찰은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아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2. 관리감독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3.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미이행 시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또,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도 기소되었으며, 총괄이사(공장 내 작업총괄 역할)은 업무상 주의의무(다이캐스팅 기계의 방호문 작동 여부, 청소작업시 기계 작동 정지)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고 발생 10일 전을 포함하여 3번 이상 반복해서 다이캐스팅 기계의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 운전 중에는 청소작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안전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 스위치)가 모두 파손되었고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다이캐스팅 기계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소속된 주조팀의 팀장에게 안전점검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여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포함한 설비들이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방호장치 작동에도 설비가 정지되지 않음)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내 특정 기계가 아닌 전반적인 안전문제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을 살펴보면 상시적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유족 합의 등 유리한 양형인자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제강 사건과 달리 주식회사 엠텍은 전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제강 대표이사(징역 1년)보다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안전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방치한 행위가 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이며, 형식적인 시스템 구축에서 나아가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사업장 대응 방안
     
    이러한 판결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며 미비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발견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은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많으며, 위험성평가의 경우 위험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상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기 1회 평가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주목하여 근로자들도 안전하고, 경영책임자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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