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을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기준"
- 작성일2024/04/22 15:42
- 조회 1,08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감면받기 위한 조건인 ‘무재해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 반기 6시간~12시간 근로자들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 반기에 6~12시간씩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느끼는 부담을 감면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 무재해 사업장의 판단 기준 : 산재발생일? 산재승인일?
그런데, 만약 2023년 12월에 산재가 발생하였고,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4년 1월에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2024년 우리 사업장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감면받을 수 있다.”입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면제받기 위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산업재해’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산업재해 승인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실무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나 법적으로 엄밀히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기준(=산재 발생일)로 무재해 사업장을 판단해야 하나,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기준(=산재 승인일)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확인하여 당해연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감면되는지 확인한 후 교육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