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는 요건을 설시한 판례
- 작성일2024/05/08 19:44
- 조회 12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한 "진폐 판정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최근 대법원은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증감 청구 소송에서 "2010. 5. 20.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동 조항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해주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조항의 취지와 더불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상기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근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 하락의 귀책사유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보았으며, 근로자가 수급받게 되는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5년 전 진폐 정밀진단을 받고 2024년이 되어서야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처럼, 질병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 기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향후 평균임금 증감 소송 등을 통해 보험급여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