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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인정 기준 및 방법
    • 작성일2024/05/08 21:11
    • 조회 1,56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024. 4. 29.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하에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 반기 6시간~12시간 근로자들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을 말합니다.
     
     
    2. 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인정 요건 완화
     
    2024. 4. 29.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 기준과 방법이 하기와 같이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아닌 TBM 단위별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정적인 장소·인원 등으로 운영되는 TBM은 개인이 아닌 TBM 단위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총원 20명을 대상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했다면, 20명 모두 해당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어떠한 근로자가 지각, 휴가 등 사유로 일부 시기의 TBM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TBM에 참여하지 못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서류 외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의 증빙 자료를 통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외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녹음, 상시 위험성평가 작성 서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의 증빙 자료를 통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TBM 증빙 자료의 종류 예시]
     ① 작업일지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에 TBM 사항 기재

     ②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TBM 기록
         (TBM 시작·종료 시간 입력 시스템 및 추가 인증을 위한 사진 업로드 기능 등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 기록도 가능)

     ③ 동영상·녹음
         필요시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록

     ④ 기타 증빙
         상시 위험성평가 진행 시 작성 서류 등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3. TBM 교육 증빙 예시
    고용노동부에서 2024. 4. 29. 게재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예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상기 양식은 예시로 제시한 것이 불과하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기재사항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업일지, 동영상, 녹음, 어플 등 자유형식 모두 가능)
     
    4. 기업 활용 방안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가장 현장성이 높은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완화된 요건 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법상 안전교육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교육일지, 동영상 등)를 전자적 문서의 형태로 갖추고 그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안전관리 업무 솔루션 '무사퇴근'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사퇴근 이용 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증빙 자료가 작업일지 형태로 자동 문서화되고 저장되며, 필요 시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정기안전교육 시간을 관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무사퇴근 : www.musaday.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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