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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만덕건설)
    • 작성일2024/05/09 19:31
    • 조회 333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8.25. 선고 2023고합8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덕건설은 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5.19. 만덕건설 수급업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 뒤쪽 통로로 이동하던 중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만덕건설이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 중대재해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통로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만덕건설 대표이사는 징역1(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징역10(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징역10(집행유예 2년), 굴삭기 운전수 징역6(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만덕건설은 벌금 1억원, 하청업체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만덕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의무 이행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덕건설이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고, 중처법 상 의무를 구체화하는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이 필요합니다.
     
    (2) 또한,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중처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에 만덕건설이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기계 유도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중처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거나 인력을 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항목을 사전에 편성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원은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컨설팅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며 중처법 위반에 고의를 인정하였는데요.
    법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평소 안전관리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양형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건설, 제조현장처럼 중대재해 위험이 예견되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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