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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6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국제경보산업)
    • 작성일2024/05/10 12:27
    • 조회 50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6호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제경보산업은 근로자수 500명 미만의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업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4.15. 아파트 설비과장인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 없이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국제경보산업이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국제경보산업 대표이사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국제경보산업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재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봤는데도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해자가 안전모 착용만 했더라도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으로 현장소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사건입니다.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1.5m 사다리에서 떨어져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기업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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