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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7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제동종합건설)
    • 작성일2024/05/10 14:50
    • 조회 60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7호 판결(제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제동종합건설은 근로자수 20명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2.23. 제동종합건설과 계약한 철거업체 대표가 제주도 학생생활관 철거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굴뚝 중간 지점을 파쇄하던 중 무너진 굴뚝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진=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매일노동뉴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제동종합건설이 ▲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철거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제동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징역 1년2월(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 금고 1년(집행유예 3년), 건축이사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감리업체 책임관리자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제동종합건설은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본 사건은 위험 작업인 해체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38조에는 위험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 위험 작업이 있을 경우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 의무만 부여하여 하청업체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이 보호해야 할 범위가 수급업체 대표자까지 확대되었고, 제동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이 보호해야 할 종사자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도급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체계적인 도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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