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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8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두성산업)
    • 작성일2024/05/10 15:35
    • 조회 71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8호 판결(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 1. ~ 2022. 2. 두성산업 사업장에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에어컨 부품 세척 용도)를 국소배기장치 설치 없이 사용하여 총 16명의 근로자가 독성간염이 걸렸습니다. 
    본 사건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중대재해처벌법 첫 직업성 질병 사례입니다.
     
    * 트로클로로메탄 : 무색의 휘발성 액체, 호흡기로 흡수되는데 고농도로 노출되면 중추신경장해와 위·간·신장 손상을 유발함.
     

    자료사진 <민주노총 경남지부> 

    (자료사진 <민주노총 경남지부>, 매일노동뉴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두성산업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 보호구 등을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이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유성케미칼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면함)

    또한, 두성산업은 벌금 2,000만원, 유성케미칼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법원은 두성산업이 세척제에 독성물질인 트리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이한 점은 '대흥알앤티'이라는 업체에서도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렸고, 두성산업과 같이 판결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대흥알엔티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실을 인정받아 두성산업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흥알엔티 대표이사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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