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0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홍성건설)
- 작성일2024/05/10 17:30
- 조회 59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0호 판결(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11. 17. 2023고단593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홍성건설은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건설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6.8. 경북 성주시 상수도 확장 사업의 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청소하던 수급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홍성건설이 ▲ (근로자 500인 이상)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구성,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반경 내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홍성건설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굴삭기 운전사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홍성건설은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중대재해 발생 당시 원청인 홍성건설은 상시 근로자수가 500인 미만이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했으나,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은 점이 법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굴착기 깔림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이지만,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일상화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솔루션 ‘무사퇴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가장 쉽게 이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