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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1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제효)
    • 작성일2024/05/10 18:12
    • 조회 40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1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3237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주식회사 제효는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건설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 작업을 하다 5.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주식회사 제효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 설치 없이 작업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효는 과거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4개원 전 안전관리자가 퇴사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심해진 탓에 이번 사례처럼 안전관리자 퇴사로 현장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안전관리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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