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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3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삼성포장)
    • 작성일2024/05/11 19:55
    • 조회 69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3호 판결(대구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3905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성포장은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제조업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3.30. 골판지 가공 기계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기계 설비 운전원의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들어가 운전원의 몸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였습니다.

    - 끼임 사고 이미지 (사진=안전보건공단)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삼성포장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호덮개 미 설치, 위험 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미 작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삼성포장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실장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삼성포장은 사고 한달 전에 방호장치를 해체한 후 재설치하지 않아 윤활유 주입 장소 주변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포장에서는 2004. 6.에 골판지 접합기의 내부 설비를 점검하던 중 노동자가 협착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고, 이후 끼임 사고가 4차례나 반복되었음에도 기계 사용 시 기본 의무인 방호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아 또다시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비판 받고 있는 판결입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는 예상치 못한 사유보다는 방호덮개 설치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과거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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