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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의무
    • 작성일2024/05/24 20:34
    • 조회 28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관리감독자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지?' '관리감독자가 수급인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를 모두 확인하여야하는지?' 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인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운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은 도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관련하여 행정해석(산업안전과-3413, 2019. 8. 1.) 역시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감독자가 특정 작업에 대해 일정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내용인 바 당해 사항은 도급인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도급인 측 관리감독자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4호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관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도 되고 안전보건 관련 부서가 확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때, 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발급자(관리감독자) 및 확인자(안전보건관리팀) 모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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