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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한 사업주, 도급인인가 발주자인가
    • 작성일2024/05/24 21:19
    • 조회 16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최근 판결들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인천항만공사(IPA)에 이어 최근 한국중부발전도 도급인으로 인정받아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상이하여, 최종적인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진(한국중부발전 본사)
    한국중부발전 본사
     
     
    특히, 인천항만공사와 관련된 판결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바, 대법원이 이번에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월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은 도급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및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만약 사법부가 어떤 사업주를 '발주자'로 판단하게 될 경우, 해당 주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구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부발전 1심 판결의 경우 법인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의 서천건설본부장 A씨와 금호건설의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중부발전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중부발전을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도급인'으로 재해석하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변화는 법원이 도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평가한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법 조항의 내용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 목적'에 맞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건설공사의 주도적 관리와 총괄을 기준으로 삼고,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예산, 인력, 기술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도급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적 접근을 강화하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작업상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하청)이 임의로 유해·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건설공사 도급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인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자로 좁힌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적극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중부발전의 발전소 공사는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할 때 ‘필수불가결한 공사’에다가 중부발전이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력 공급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를 관리했다고 보고 ‘도급인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사건은 이미 상고되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중부발전 사건도 상고가 이루어져 곧 심리가 시작될 예상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 및 관리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설정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내 건설 산업과 관련 법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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