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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안내
    • 작성일2024/05/27 21:06
    • 조회 34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등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기술지도계약 체결과 기술지도 수행 방법
     
     
    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 및 권고하는 행위를 "기술지도"라고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착공 전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의 표준계약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3.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 체결 여부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이었는데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비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을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일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1억원 및 1개월 미만 공사로 예상되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사진행 중 발생된 비용이 1억원을 넘고, 공사기간 또한 1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공사 잔여기간을 상정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 계약 등을 통해 지도 횟수 등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2022)』, 53면)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이상 비용이 지출되거나 1개월 이상 공사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지도 횟수를 정하여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 방향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의 경우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보고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공사계약 변경시 기술지도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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