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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후 자살한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 사례
    • 작성일2024/05/31 19:40
    • 조회 15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출장 이후 자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최근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인 2017년 11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임원, 상사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영어실력이 미숙했던 A씨는 출장 당시 입국 심사로만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출장 일정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임원은 귀국 이후 A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출장 이후 동료들에게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2018년 1월 자살을 시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였고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의의: 근로자의 자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의 확대
     
    1) 1심 판결 주요 요지
     
     
     
    2) 2심 판결 주요 요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회사 임원이 귀국 후 팀장회의에서 A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A씨가 이와 관련하여 동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이 먹도록 이 정도 밖에 안 되네” 등 자책하는 발언을 반복한 점, ► 생전 “미국 출장에서 내 포장지가 벗겨진 기분. 알맹이의 내용이 거짓, 과장이 심했던” 등의 메모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A씨는 미국 출장이 결정된 경위나 그곳에서 있었던 입국심사 지연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가 상사가 이를 지적하자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 내지 자존감 저하에 시달려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최근 법개정 및 판결 동향에 비추어볼 때, 정신의학적 질병 및 자살의 경우도 과거와 비교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신의학적 질병 또는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업무와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다수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자살 시점 당시 무조건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질병을 증명하는 의학적 근거자료(의사 소견서 등)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건 판결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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