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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일까?
    • 작성일2024/05/31 20:56
    • 조회 173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집단행동중인 전공의들이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공의들은 정기안전보건교육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전공의들은 정기교육대상(그 밖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 교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024년 초,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
     
    그러나 2024년 초부터 전공의들이 장기간 집단행동에 돌입한 바, 실질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전공의들을 여전히 교육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무기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을 '휴직' 상태로 보아,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측은 전공의들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정 부분 "휴직"에 준하는 상태로 보아 교육실시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안내서(2022. 2.), 고용노동부)". 다만 (1) 현재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섣불리 휴직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2) 연초(2024년 1~2월)에는 전공의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공의들을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3. 사업장 대응방안 
     
    즉, 집단행동(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일 뿐이지 전공의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전공의들을 교육 실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현 시점에서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언제 복귀할 지 알 수 없어 하반기 도래 전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향후 근로자들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가 문제된다면, 교육 실시 의무가 있었던 2024년 상반기에 귀 원은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였지만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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