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상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 점검 주기
- 작성일2024/06/04 19:00
- 조회 1,573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상 대응 매뉴얼의 내용과 법상 조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라 기업은 (1)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할 의무와 (2)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이상 점검해야할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종사자의 행동요령 등을 규칙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응 매뉴얼은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 시나리오 및 대응 계획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조치 임무 및 구조 수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각 부서 및 유관 기관 연락체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작성합니다.
한편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종사자들이 매뉴얼상 숙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교육을 하는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상매뉴얼 훈련은 반드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상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은 대응 훈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비상매뉴얼에 각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훈련을 모두 반기 1회 실시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상 점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작성한 매뉴얼에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상 내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매뉴얼상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2022. 8. 22).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매뉴얼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훈련 주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매뉴얼상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 방향
최근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누출사고에 대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비상상황 시 작업중지권의 가능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중대재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 상황 시 작업중지권 행사 절차를 포함하여 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담아내고, 훈련하면서 실제 중대재해 상황 발생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