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배상보험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 작성일2024/06/05 21:50
- 조회 35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중대재해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 배상보험이란?
중대재해 배상보험은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소요되는 비용, 형사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 등을 보장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 가능해지고, 형사처벌의 수위 역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에서 보험가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출시가 되나, 다른 책임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당히 높고 기업의 특성별로 보험료가 상이하게 책정된다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2. 중대재해 배상보험과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축 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피해자 또는 유족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 배상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반은 맞다는 의미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여타 보험과 동일하게 ‘사후보장’ 측면에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최대 5배까지 보전을 해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그 액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도 피해자와 7억원을 합의하였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부터 1심까지 평균적으로 60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보험을 통해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재무적 리스크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감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에 ‘보험 가입’이 존재합니다. 이는 종사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을 평상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이 감형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중대재해 배상보험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회피 불가
그러나, 보험 가입만으로 절대 근본적인 리스크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앞서 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수사,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외에도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예컨대, 수사가 이루어지는 약 600일 간은 실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당해 기간동안은 출국금지 명령을 받게 되어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등 인신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험과 같이 금전적인 보장만으로는 절대 해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4. 사업장 제언
근본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아닌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사퇴근과 같이 손쉬운 안전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매니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 매니징 서비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업무를 시기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업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교육일지 등)를 대신 업로드하고, 관리합니다.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보완하여 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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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교육일지 등)를 대신 업로드하고, 관리합니다.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보완하여 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보험 가입 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솔루션 사용/컨설팅/자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