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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표지 종류에 따라 색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작성일2024/06/13 18:20
    • 조회 2,40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보건표지 종류에 따라 색채 구성이 다르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하에서는 위험과 재해 방지를 위한 4가지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색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유해, 위험 물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유해, 위험 물질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 내에는 반드시 안전보건표지가 설치 및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표지 종류 구분
     
    근무환경에서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는 그림, 기호, 글자로 구성되며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1) 금지표지 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안내표지 라는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1) 금지표지
     
    금지표지는 특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흰색 배경에 45도의 빗금이 포함된 원형으로 검은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지표지에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등 총 8가지 종류가 있으며 강렬한 느낌의 빨간 색상을 사용해 근로자들의 위험과 재해를 방지합니다.
     
    금지표지에 활용되는 색도 기준은 7.5R 4/14입니다. 이는 7.5 색상의 빨간색, 명도는 4, 채도는 14인 것을 의미합니다. 색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 것입니다.
     

    (2) 경고표지
     
    경고표지는 신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경고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는 흰색 배경에 빨간 마름모 형태이며, 물리적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노란색 바탕에 까만 삼각형 형태로 표시됩니다.
     
     
    경고표지에는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등 총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장에서 경고표지 발견 시 경고 사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고표지에 활용하는 노란색의 색도 기준은 5Y 8.5/12로 5색상의 노란색, 명도는 8.5, 채도는 12입니다.
     

    (3)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해야 할 사항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작업장 출입이나 작업을 하는 경우 보호구 착용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시표지에는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등 총 9가지 종류가 있어 해당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에 대한 지시사항을 알려줍니다.
     
    지시표지에 쓰이는 파란색의 색도 기준은 2.5PB 4/10으로 2.5색상의 남색, 명도는 4, 채도는 10이며 정보 전달 및 지시를 나타냅니다.
     

    (4) 안내표지
     
    안내표지는 사업장에서 안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지를 말합니다. 녹색 바탕에 안내를 지시하는 흰색의 그림이 표시됩니다. 안내표지에는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등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내표지에 활용되는 녹색의 색도 기준은 2.5G 4/10으로 2.5색상의 녹색, 명도 4, 채도 10이며 안전 및 안내를 나타냅니다.
     
     
    3. 사업장 제언
     
    지금까지 위험과 재해 방지를 위한 4가지 안전보건표지 색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제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자체적으로 부착 및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및 설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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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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