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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괴롭힘 예방 요구할 수 있다
    • 작성일2024/06/13 20:26
    • 조회 24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괴롭힘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인정된 첫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Gettyimage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같은 회사 소속 사용자 또는 근로자(행위자)가 다른 근로자(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괴롭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 대상 판결에 대하여
     
    (1) 주요 사실관계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망 당시 27세)가 캐디들을 통솔·관리하는 ‘캡틴’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 1심 판결 요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배씨 유족이 가해자 A씨,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판부는 가해자뿐 아니라 사업주인 건국대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건국대가 가해자 A씨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에서는 건국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 판결 요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건국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쟁점으로 삼아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주인 건국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배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배씨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
    사업주(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4. 판결의 시사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상 판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앞으로 본 사안에서 언급한 골프장 캐디 외 학습지 선생님, 보험설계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괴롭힘 보호를 넘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무사퇴근과 같이 손쉬운 안전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매니징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매니징 서비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업무를 시기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업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교육일지 등)를 대신 만들어 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보완하여 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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